
9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아이돌 돌봄 서비스'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4촌 이내의 친척(조부모 포함)은 서울시에서 매월 30만원의 아이돌 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지면, 지원금은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3인: 6,653,000원 4인: 8,102,000원 5인: 9,497,000원 6인: 10,842,000원 만약 중위 소득이 150%이면,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다면,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면받으므로, 더 높은 확률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내용 설명 아이돌봄비 신청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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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