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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장단점을 총정리한 글입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 전환이나 신규 법인 설립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장단점
- 장점
- 개인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면 법인 전환이 더 이득이다.
- 법인 전환은 대외 신용도가 상승하여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가 용이해진다.
- 정부 사업 참여나 입찰·납품 시에도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 단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이다.
-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로, 법인세율(9~24%) 보다 높으므로, 절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법인이 유리하다.
- 법인 전환은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설립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엄격한 경비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일반 전환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개인과 법인 간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의 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별도의 세금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세감면 법인전환 방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세 감면 혜택 받는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기입니다.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개인과 법인 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넘기는 방법입니다.
< 사업 양도·양수 요건 >
-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것
-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 법인설립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액 이상일 출자할 것
-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
현물 출자
이 방법은 부동산, 무형 자산 등의 현금이 아닌 비현금성 자산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것입니다.
< 현물출자 요건 >
-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여야 할 것
- 법인설립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액 이상일 출자여야 할 것
중소기업 통합
둘 이상의 중소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법.
조세 특례 혜택
조세 특례 해택 | 설명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이전 가능 |
법인이 양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부가가치세 면제(중소기업 통합 제외) |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기업 통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
기존에 적용받고 있는 세액감면, 미공제세액 등 승계 가능 |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적용받고 있는 세액감면, 미공제세액 등을 법인에게 승계 가능 |
사후관리 요건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혜택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며, 감면받은 세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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