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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보상 혜택

소개

가끔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은 산불, 지진, 화재, 홍수, 태풍, 폭설,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영향을 받아 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통령은 특별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신속하게 경제 지원과 재해 구호를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정부는 전국 1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정보통신, 방송, 전파 분야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재난포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는 6개월간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최대 30%까지 감면됩니다.

- 무선국 전파사용료는 6개월 동안은 면제됩니다.

- 당해 연도 예비군 훈련 및 병력 동원으로부터 면제됩니다.

- 재난 피해로 인한 TV 수신료 면제 가능합니다.

- 우체국 예금 수수료, 구호 우편물 발송비, 타행 환송금 수수료 등은 6개월간 면제됩니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1개월분이 감면됩니다.

- 전화요금의 경우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경우 월정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부지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

재난 지역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 재난 안전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특변재난지역 보상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국민 재난 안전 포털 사이트 접속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준비물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과 은행 내역서 사본을 준비

2. 피해 신고서를 작성

3. 피해 사진과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

https://zrr.kr/jKNg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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