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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tv수신료분리징수 문제에 대해 다뤄보고 수신료 납부 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요금과 함께 매달 2,500원씩 공영방송 수신료를 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전기 요금에서 공영방송 tv수신료를 분리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제적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OTT , 유튜브 등등 손쉽게 원하는 영상만을 찾아볼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공영방송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강제로 2500원씩 시청료라는 이름으로 매달 돈을 뜯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무로 말이죠.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돼서 청구됩니다. 분리징수가 결정됐지만, 결정 속도가 너무 빨라서 수신료가 바로 분리되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데, 준비기간에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함께 청구됩니다. 만약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수신료 2,500원은 제외하면, 수신료가 미납돼도 전기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TV분리징수 신청 방법은?
만약 준비기간 동안 수신료를 별도로 지불하고 싶다면, 전기 요금 지불 방법에 따라 다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자동이체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 매월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하여 신청해야 함
- TV 수신료에 대한 납부용 별도 지정 계좌는 8월 초 SMS로 일괄 수령 가능
2. 지정계좌
- 12월부터 전기 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에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3. 신용카드
-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 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4.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 납부 금액 조정이 불가하므로 준비 기간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함
- 만약 분리를 원한다면 고객센터 연결 후 신용카드 납부로 납부 방법 변경 후 분리 납부 가능함
아파트 관리비에서 자동이체는?
그러나 대한민국 대다수의 주민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관리실을 통한 자동 전기 요금 납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입니다.
개별세대 한전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신청 후,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제출하여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누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TV분리징수 해지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건가요?
tv수신료분리징수 신청 이유 자체가 각자 개인마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tv를 막무가내로 안 본다고 요금을 안낼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 tv수신료 납부대상
- 티비를 소유하고 있고, 집에 설치되어 있는 집.
- IPTV 또는 케이블티비등을 가정에 설치하고 있다.
- 소형 TV가 있는 경우엔 무조건 납부를 해야만 한다.
(여기서 "소형 TV"는 보통 주방에 달려있는 작은 모니터를 말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 집에 TV가 아예 없는 게 직방이다.
- 전력 소비 50kWh 미만인 가정.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등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요약
요약하자면 만약 집에 TV를 설치하지 않은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패드 등에서 OTT를 시청한다면, 분리 징수 청구를 신청하면 2,500원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 또한 현재 수신료는 내지 않고 해지한 상태입니다. 물론 집에 티비는 없습니다. 유튜브 또는 OTT 영상만을 시청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처음 전화로 해지 신청할 떼는 "직원을 집으로 보내서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 "집안에 TV가 없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등등 약간 반 강제로 해지 못하게 하려는 뉘앙스였지만 , 결국 해지 신청 완료한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에 TV 없으신 분들은 그냥 빨리 수신료 해지 하시는 게 답입니다. 25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알뜰하게 챙겨야 할 돈은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