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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다양한 도로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최우선 이겠지만 혹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번 운전자들의 과실 논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8월부터 운전자 과실에 관한 도로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 9월에 바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변경소식
도로교통법 변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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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차량간 사고

도로교통법 변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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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 차와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B 차량 사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어 A 차와 B 차 간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A 차의 과실은 80%, B 차의 과실은 20%로 처리되며, 각자 차량운전자들 또한 누가 봐도 공정한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급추월 사고

도로교통법 변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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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차량 'B'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의 A 차량을 급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의 사고는 앞으로  B 차량의 과실로 100% 개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낙화물 사고

도로교통법 변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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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다양한 도로에서 자주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B 차량에 화물을 싣고 운행하는 물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A 차량이 낙화물과 충돌하는 경우, B 차량이 100%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좌회선 차선에서 2차로 진입 사고

도로교통법 변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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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 차량이 급하게 2차로로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 차량과 측면에서 충돌한 사고에서 A 차량의 과실이 100% 변경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도로교통법 변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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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 가끔 무책임한 자전거 타시는분들이 길을 막고 막무가내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본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 A와 충돌한 B 차량이 자전거 도로로 진입했다면, B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됩니다. 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사고

도로교통법 변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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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전교차로(1차로 형)에 진입하는 차량(A 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B 차량)이 충돌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A 차량이 80%의 책임을 지고 B 차량이 20%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타 개정

그 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8월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한 운전자라면 꼭 한 번 확인하시고, 혹시모를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내 차량점검 그리고 운전자보험 또한 점검해 보는 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좋은 선택일 거라 생각합니다.

 

9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노란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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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이들 안전지대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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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도로교통공단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끝점이 도로에 표시되어 운전자들이 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란색 어린이 횡단보도와 함께 시행되며, 전국적으로 16,000개 이상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행 대기 잔여시간) 표지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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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도로교통공단

해외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보행 대기 잔여시간 표지장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입니다. 적색 신호일 때도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 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됩니다.

 

가로형(우회전 신호등) 및 표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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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도로교통공단

가로형인 우회전 신호등은 가로형으로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임을 구분하기 위해 표지도 함께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호등 혼란으로 인한 추가 사고를 막을 예정입니다.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2022년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었고, 보행자 우회전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행위는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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